Compliance
한국의 국외전출자(Exit Tax): 누가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거주자가 한국을 떠날 때 국내 주식 등에 대해 ‘출국 시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적용 대상, 신고 절차, 절세 전략을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By NomadicTax Research Team • 5-8 min read • August 16, 2026
## 제도 개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출국(국외전출)할 때 국내 주식 등 자산을 **출국일에 양도로 본다**는 가정 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른바 Exit Tax 혹은 국외전출세 제도입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26211&utm_source=openai))
- **거주자 요건**: 출국일 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대주주 요건도 충족해야 함. ([law.go.kr](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26211&utm_source=openai))
-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보유 비율·시가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함. ([law.go.kr](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26211&utm_source=openai))
## 신고 절차 및 세액 계산
- **출국 전**: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21&utm_source=openai))
- **과세표준 및 세율**: 출국일 전년 말 현재 보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 신고납부 기한은 출국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율은 과표 기준으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25%.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21&utm_source=openai))
- **납부 유예 가능성**: 납세관리인 신고 및 세액 담보 제공 시, 출국일부터 실제 양도할 때까지 세액 납부 유예 신청 가능. 출국 유학의 경우 유예 기간이 10년까지 허용되는 사례도 있음.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21&utm_source=openai))
## 절세 전략과 고려사항
- 출국 전에 **대주주 요건** 판단: 보유 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출국 전에 자산 구성 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납세관리인 설정 및 담보 준비**: 유예 신청을 고려한다면 납세관리인 지정 및 세액 담보 준비가 필수.
- **시점 조정**: 출국일 연도 전후의 평가 기준일(예: 출국일 직전 연도 종료일) 조정을 통해 평가이익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살피세요.
- **이중과세 조약 확인**: 거주국 또는 귀국 후 살 곳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예시
- **박 씨**: 한국에서 최근 8년을 거주하였고, 출국하기 직전 국내 상장주식을 10억 원 상당 소유.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여 Exit Tax 신고 대상. 산출된 평가이익에 따라 세율 적용.
- **리 씨 (외국인)**: 한국 내 파견 근무자로 10년 체류했으나 출국 6개월 이내 귀국 예정이라면, 외국 직원 조항에 따라 예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시행령 조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 결론
국외전출세 제도는 해외 이전 또는 장기 비거주 고려자에게 중요한 세금 부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 보유 주식의 가치, 출국 시점, 신고 및 납부 유예 가능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it Tax를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세율 부담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