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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한국의 국외전출자(Exit Tax): 누가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거주자가 한국을 떠날 때 국내 주식 등에 대해 ‘출국 시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적용 대상, 신고 절차, 절세 전략을 사례와 함께 알아봅니다.

By NomadicTax Research Team · 5-8 min read

제도 개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출국(국외전출)할 때 국내 주식 등 자산을 출국일에 양도로 본다는 가정 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른바 Exit Tax 혹은 국외전출세 제도입니다. (law.go.kr)

  • 거주자 요건: 출국일 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대주주 요건도 충족해야 함. (law.go.kr)
  •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보유 비율·시가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함. (law.go.kr)

신고 절차 및 세액 계산

  • 출국 전: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출국일 전날까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nts.go.kr)
  • 과세표준 및 세율: 출국일 전년 말 현재 보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 신고납부 기한은 출국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율은 과표 기준으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25%. (nts.go.kr)
  • 납부 유예 가능성: 납세관리인 신고 및 세액 담보 제공 시, 출국일부터 실제 양도할 때까지 세액 납부 유예 신청 가능. 출국 유학의 경우 유예 기간이 10년까지 허용되는 사례도 있음. (nts.go.kr)

절세 전략과 고려사항

  • 출국 전에 대주주 요건 판단: 보유 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출국 전에 자산 구성 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납세관리인 설정 및 담보 준비: 유예 신청을 고려한다면 납세관리인 지정 및 세액 담보 준비가 필수.
  • 시점 조정: 출국일 연도 전후의 평가 기준일(예: 출국일 직전 연도 종료일) 조정을 통해 평가이익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살피세요.
  • 이중과세 조약 확인: 거주국 또는 귀국 후 살 곳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예시

  • 박 씨: 한국에서 최근 8년을 거주하였고, 출국하기 직전 국내 상장주식을 10억 원 상당 소유.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여 Exit Tax 신고 대상. 산출된 평가이익에 따라 세율 적용.
  • 리 씨 (외국인): 한국 내 파견 근무자로 10년 체류했으나 출국 6개월 이내 귀국 예정이라면, 외국 직원 조항에 따라 예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시행령 조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론

국외전출세 제도는 해외 이전 또는 장기 비거주 고려자에게 중요한 세금 부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 보유 주식의 가치, 출국 시점, 신고 및 납부 유예 가능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it Tax를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세율 부담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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